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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지정요건·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2017년 12월에 제정되어 2018년 6월 13일에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이 기술자립화를 이룩하면서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되었음에도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탈원전이 가속화되면서 원전 수출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외에 에너지수출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원자력 등의 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하는 에너지산업 등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11조의2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2(에너지수출산업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