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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위탁교육기관의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위탁교육기관의 난립이 예상되고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제기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교육기관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양질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4항제3호, 제5조의4).
현행
개정안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제5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