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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하여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등이 포함된 근무성적평정과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된 자질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음.
사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법원에 부여한 헌법상 권한으로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여야 하므로,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이며 그 독립성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합치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어, 법관이 대법원장에게 예속될 가능성이 크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현재 전국 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하는 법관평가를 법관 평정에 반영하는 등 법관 인사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법원장이 판사의 자질평정을 함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법관 인사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의2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