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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에 조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조업정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최고액의 상한이 낮아 매출규모가 큰 제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수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제6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3조(과징금 처분)
제66조(과징금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