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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등 일정 요건의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국세 징수의 특례를 주고 있음.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유예를 허용하고 체납 국세에 대해서도 징수유예와 분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인들의 폐업과 이로 인한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동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약 27.5%로, 10개의 창업기업 중 3개 기업도 생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등 과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기중소기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이들의 재도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6 및 제99조의8).
현행
개정안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