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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공단은 행정안전부 등 20여 개 기관단체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 보유 기관인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연 2 ∼ 4회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임.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는 유족 자격의 취득상실 확인 등의 처리에 필수적인데 이의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되고, 혼인, 이혼 등으로 인하여 유족 자격 변동에 대한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민원 발생 및 보상보험재정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2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