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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장애인등록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단은 행정안전부 등 17개 기관·단체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 보유 기관인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연 2 ~ 4회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임.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는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 수행에 필수적인데 이의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되고, 혼인·이혼 등으로 인한 자격 변동에 대한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민원 발생 및 국민연금재정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3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