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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개표참관인에게는 수당과 식비를 지급하는데,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수당은 4만원으로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 범위 이내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표참관인은 투표가 끝난 후인 오후 6시부터 통상 새벽 3∼4시까지 근무하게 되는데 그 역할 및 업무량에 비하여 수당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 이상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개표참관인에 대한 수당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4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