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1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수탁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요구에 납품대급의 지급 등 시정명령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시정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7조).
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기업의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제3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제25조(준수사항)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제28조의2(교육명령 등)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