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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2018년 여름 폭염은 자연재난 수준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일일 평균수온은 평년 대비 약 2℃∼3℃ 높은 27℃∼29℃ 수준의 고수온 상태를 보임. 7. 24. 이후 서해 남부 일부 해역을 제외한 전국 연안에 고수온주의보 발령 및 8. 6. 부터 충남 천수만 해역 및 전남 서해 내만은 3일 이상 28℃가 지속되는 고수온 경보가 발령됨.
향후 폭염의 지속발생 예상에 따른 해수 고수온 현상 발생으로 해상가두리 등 양식장 어류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해 폐사, 출하량 감소 유발로 어업·어촌의 소득감소가 우려됨.
현행법 제9조제2항제5호 중 “기후변화 등에”를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 기후변화 등에”로 개정하여, 폭염에 의한 고수온 현상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9조(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