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2019년 3월 시행 예정임.
그런데 이 개정법률안은 노후화된 승강기부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부품의 교체주기가 지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승강기부품을 교체하도록 하여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및 제80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제80조(벌칙)
제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