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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국유재산은 임대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의 지속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임대기간의 갱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