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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생들의 교육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공유지 또는 사립학교 부지를 활용한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립학교가 직접 건립하는 직영기숙사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이 건립한 행복기숙사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85퍼센트만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기숙사임에도 건립 방식에 따라 지방세 부과에 차별을 두는 것으로 불합리하며, 부지를 제공하고 행복기숙사를 기부채납받은 사립학교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기숙사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복기숙사에 대하여도 직영기숙사와 동일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한편, 행복기숙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행복기숙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