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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상청은 폭염과 고수온 현상이 매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바다의 어종 변화와 어획량 감소, 양식장 집단 폐사 등의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
한반도 수온을 최초 관측한 1997년 이후 7월 평균 수온이 0.14℃ 상승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2.4배가량 높은 0.34℃씩 상승함. 2010년 21.4℃에서, 2018년 24.3℃까지 상승하면서 8년 만에 2.9℃ 상승함.
올해 폭염과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150만 마리에 이르는 어패류 폐사 및 67곳의 어가에서 피해가 발생함.
현행법 제2조제5호 및 제11조제5호 중 “기후변화”를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 기후변화”로 개정하여,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에 고려하여 해양의 건강성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11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519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