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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조합원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종전의 한정치산자를 「민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한 것임.
그러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개정된 「민법」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무능력자인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합원의 당연탈퇴 사유에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삭제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조합원으로서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31조(탈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