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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2018년 8월 15일(수)까지의 전국 폭염일수는 28.8일을 기록하여 평년 8.5일보다 20.3일 증가, 작년(2017년 폭염일수 13.4일) 대비 15.4일 증가하였고, 8. 16일 기준으로 닭오리 등 가축 572만 마리가 폐사, 과일 밭작물 등 농작물 2,909ha(약 880만평)의 피해가 발생함.
향후 폭염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더 이상 폭염을 기후변화가 아닌 자연재해로 인정하여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여해야 함.
이에 현행법 제41조 중 “기후변화”를 “폭염, 기후변화”로 개정하여, 폭염을 자연재해로 규정하여 자연재해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41조(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