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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18. 4. 27.)과 북미정상회담(’18. 6. 12.)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각 분야에서 남북교류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남북경제협력과 연계한 관광산업, 지방자치단체 문화교류와 유적지 공동조사 등 문화예술·문화유산 및 관광분야의 교류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바, 비정치적인 분야의 남북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조사가 미비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여, 남북 협력사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임.
이에 남북협력기금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의 발굴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연구·조사 및 교육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 간의 문화교류 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