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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 나누고 있으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 등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려가 없어 연간 약 600여 명의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조속한 법률의 제ㆍ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하여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로 대체복무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병역법」에 대체복무역을 규정하고, 「병역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병역의 특례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두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5호나목,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9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병역의무)
제5조(병역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