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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태풍, 홍수, 지진, 황사, 낙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난으로 정의하고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기상이변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과 이상수온 등으로 농어촌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염과 이상수온은 이 법에 따른 재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체계적인 수습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이상수온을 포함시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