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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양성한 강사에게 받도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