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농아자(聾啞者)는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책임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전제로 형을 감경하고 있음.
특수교육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농아자 모두가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농아자의 일괄적인 형의 감경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농아자일 경우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형의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1조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농아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