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주변 등 역세권에서 지정하는 촉진지구의 최소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는 토지확보가 어려워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 요건을 갖출 수 없어 소규모 촉진지구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하여 공급하고자 하여도 주택전산망을 통해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역세권은 일률적인 하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최소면적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제1항)하고, 공공지원임대 외의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사업자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해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 확인을 위해 주택전산망을 활용한 주택소유 확인 등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8).
현행
개정안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제42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42조의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임차인 자격 확인 등)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제5조(이미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