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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 소속 기관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 등이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방부장관이 인가·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및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시설이 많고, 설치된 시설 중에서도 유휴 시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및 유휴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실태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