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세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라는 정부 정책 기조 및 다른 시설투자세액 공제 제도와의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중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일률적으로 축소되면서,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 역시 3퍼센트에서 1퍼센트(중견기업은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중소기업은 10퍼센트)로 축소된 바 있음.
그러나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는 여타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와는 달리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시각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 축소는 국민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외면하는 정책이며, 더 나아가 미세먼지·온실가스 등과 같은 대기환경 보호·개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봄철 노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및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등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저해하여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바, 금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이전과 같이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중견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중소기업은 1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투자-성장-일자리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환경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