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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통사업자(철도, 항공기 등)가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정보등”)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정보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어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반 이용객이 많은 철도,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 탑승 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 대한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하는 한편, ‘철도·항공기 등에 탑승하는 승무원도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17조(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