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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매도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교육용 재산이 매도되어 학교교육이 단절되는 경우로서,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매도되어 교육용 재산이 여전히 학교교육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매도가 가능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금지되는 매도의 범위에 학교의 운영권과 재산 등을 일체로 매매하는 행위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4헌마296).
이에 학교의 경영권과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함께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28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