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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강간, 성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最狹義)로 해석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이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결과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강력하게 저항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와 같은 입증에 실패하여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이미 상당수 존재함. 또한 최근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현행법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성범죄를 판단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경우’를 성폭력 범죄 요건에 명시함으로써 범죄 성립범위를 확대하여 피고인에게 정당한 형벌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
현행
개정안
제297조의2(유사강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