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위탁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위탁단체의 관할구역이 넓거나 도서가 많은 위탁단체의 경우 선거운동에 한계가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위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후보자등록에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할경찰관서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서류발급을 기피하여 증명 서류의 제출에 곤란을 겪고 있음.
그리고 위탁선거관리경비는 위탁단체를 대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경비를 집행하고 잔액은 다시 위탁단체에 반환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편성집행하는 예산이나 기금과는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선거관리경비도 세입세출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의 지급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등록에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외 운용 및 위탁선거 관련 특별정려금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신설, 제24조제1항, 제68조제2항제1호 신설, 제68조제2항제2호 신설, 제78조제7항 신설, 제7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후보자등록)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24조의2(예비후보자)
제27조(어깨띠·윗옷·소품)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6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78조(선거관리경비)
제78조의2(특별정려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