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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하여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병역법 5조 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함.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역이나 보충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예비역에 대해서도 대체복무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에서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의3(대체복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