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이 주목받고 있음.
특히 수소연료전지차는 수증기 외에 이산화탄소 등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이상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주요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까지 수소연료전지차가 전세계 차량의 17.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된 조세 혜택이 뒷받침되지 않아 진행이 더딘 실정임.
참고로 유사한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부가가치세의 면제, 해당 차량 보유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해서도 조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둠으로써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는 2020년 말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함(안 제7조제3항).
나.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한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25조의3제1항).
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로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2020년 말까지 공급하는 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2).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