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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주취자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가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져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됨.
자칫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제재하고자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폭력 행사 시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주취자의 폭력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환자의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주취자의 폭행은 오히려 보다 강력히 가중하여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의료인 폭행의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7조).
현행
개정안
제8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