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생명·재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자연재난에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임.
그런데, 자연재난에 폭염으로 인한 재해가 포함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다른 자연재난과 같이 대응·복구는 진행될 수 있지만,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규정이 미비하여 향후의 폭염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를 마련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상습폭염피해지역을 지정·관리하는 등 폭염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6호,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책무)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제33조의3(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제33조의4(상습폭염피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