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의 경우 2% 또는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동 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투자 조세지원 제도로 범용성 있는 일반 설비를 투자하는 소규모 기업 또는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기에 용이하여 다른 투자세액공제보다 투자유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동 제도를 이용한 중소기업 수는 2010년 851개에서 2016년 2,934개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