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수소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큰 반면에 시장 형성까지는 시간이 걸려 민간기업에서는 투자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0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제조 및 연료전지관련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ㆍ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과 수소의 개발 및 수출입 등을 추가하여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사업)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32 · 한국가스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