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저임금의 결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오는 정책적 결정이므로 경제성장, 물가인상, 소득분배,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중위임금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중위임금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함.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총27명의 다수 위원으로 구성되어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 위촉에 실제 이해당사자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표성 부족 문제도 제기됨.
특히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의 갈등으로 파행되는 경우가 많아 공익위원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위원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됨.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5명으로 축소하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및 결정과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며,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중위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포함하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조제1항).
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며, 상임위원의 정수는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위원의 자격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3까지 신설).
다.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위촉하되, 이 중 2명 이상은 노동경제, 경제학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라.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의2(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제14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4조의4(공익위원의 위촉)
제17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