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지난 4번(4∼7회)의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의원 (가)번 후보자 당선율이 무려 86.4%에 달하는 등 지금의 방식으로 투표용지의 게재순위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정당 내부의 복수 후보자 간에 기호 순번이 주는 효과가 발생하여, 후순위에 배정된 후보자는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복수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처럼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0조제7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