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기 위하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달리하고 있는데 최대 양도차익의 30%까지(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80%) 공제해 주고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은 정부가 보금자리지구지정을 했다가 4년 만에 일방적으로 해제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하였음. 이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그동안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불이익을 당했고, 환지개발 기회를 놓쳤으며,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당하는 등 계속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 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관리지역의 자산에 대해서는 40%(20년 이상 30년 미만 보유) 및 50%(30년 이상 보유) 공제율 구간을 새로 신설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 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를 일부 보상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5조(양도소득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