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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카페에서 미국너구리(라쿤), 미어캣 등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형태의 영업(이하 야생동물카페)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야생동물과 사람이 직접 접촉할 경우 인수공통질병 전파 또는 할큄 등에 의한 상해의 가능성이 있고, 카페주인 등 비전문가에 의한 전시사육으로 동물복지 저해가 우려됨. 또한, 일본 미국너구리 농장에서 야생으로 미국너구리가 탈출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킨 사례가 있는바, 우리나라 역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관리되는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영리목적 전시를 금지하고, 동법에 의한 등록 대상 시설이라 할지라도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업소에서는 야생동물의 사육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1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4조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