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6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Co2)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수단이자 도심 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특히 택배나 용달 등 도심 내 물류산업의 운송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국내 화물차는 346만대 중 90%이상인 321만대가 경유 화물차이며, 전체 도로이동 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 69.5%를 차지하고 있어 도심 내 환경오염저감을 위해서는 이들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정책은 도심 내 오염저감 효과나 기존 차량의 전환대체 여부, 구매자의 소득수준이나 운행정도와 상관없이 개인 및 승용차 중심의 일률적인 친환경차 구매보조에 머무르고 있어 구매보조의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도심 내 주요 오염원인 경유화물차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전환·대체 예산 및 인센티브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역시 부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제 전기화물차의 양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이 되더라도 도심 내 노후 경유화물차들은 초기비용 발생 및 유지비 문제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 전기 화물차 전환이 저조 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노후 경유화물차 등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경유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전환·대체하는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그 필요한 지원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가 도심 내 주요 오염원인 노후 경유자동차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전환·대체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제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