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청약과열단지의 특별·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허위 소득신고, 제3자 대리계약 등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주택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 전입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양권 불법 전매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 등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며, 주택공급 질서 교란에 해당하는 위장전입 등의 행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주택 공급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이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10년 이내의 범위)에 전매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2항 및 제8항).
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1) 거짓으로 전입신고, 혼인신고 또는 이혼신고를 하는 행위를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강행규정화 함(안 제65조제2항).
다.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와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등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10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100조의2(벌칙)
제10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