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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거의 종류에 따라 그 수량을 제한하고 있음.
후보자용 자동차와 확성장치는 해당 선거구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시·도 또는 구·시·군선거연락소별 각 1대·각 1조로 책정된 자동차와 확성장치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고 있음. 이는 사람과 음향장비 등을 대거 동원한 세력과시용 대규모 집회 및 과도한 소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그런데 2개소 이상의 선거연락소가 그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및 확성장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효율적인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에 2개소 이상의 선거연락소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각 1대·각 1조의 범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