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1년 처음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은 국내외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가운데서도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는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로 정착되어 국민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음.
최초 제정된 이래 네 차례 한시법으로 재입법되었고, 금년 6월 30일에 만료되어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이 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와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기업 입장에서 선택권을 넓게 보유하는 것이 회생률 증대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대내외 경제여건상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재입법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그간 운영되어온 과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되, 이 법의 효력시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하여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수요에 대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활성화를 위한 절차 완화(안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1)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에 대해 공동관리절차를 통한 기업개선이 가능하나, 중소기업들은 절차적 편의성ㆍ효율성 등의 이유로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2) 공동관리절차 중 기업개선 약정 이행점검 주기 및 공동관리절차 실효성 평가 주기에 대해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이행점검 및 평가 주기를 완화하게 되면 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신청이 증가하게 되고 기업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제위기시 주채권은행도 공동관리절차 신청 가능(안 제8조제3항)
1) 국내외 경제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주채권은행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2) 이를 통해 국내외 경제사정이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