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폐광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 추진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 개발사업 추진이 미흡하였고, 폐광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조정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심기구의 부재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실패하였음.
이에 폐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계획, 시행,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폐광지역 개발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를 두고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3부터 제2조의4까지 신설).
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행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조의6 신설).
라.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함(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마.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현행
개정안
제2조의2(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제2조의3(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제2조의4(폐광지역 발전추진지원단)
제2조의5(기초조사)
제2조의6(사업계획 승인 등)
제3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제13조의2(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의 설치)
제13조의3(개발센터 시행계획)
제23조의2(폐광지역경제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제23조의3(차입금)
제23조의4(잉여금의 처리)
제23조의5(예비비)
제23조의6(세출예산의 이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