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되,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허가 절차와 별도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을 때는 구분소유자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받도록 하는 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허가 기준과 달리 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종전 대지 및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완료 후 소유권이 이전된 대지 및 건축물로 승계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종전 대지 및 건축물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의 동의 없이는 리모델링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하여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나.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2조제2항).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안 제76조제5항 신설)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를 준용하여 조합을 공법상의 법인으로 보고 조합원 이외의 권리자에게도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권리변동계획의 수립을 인정하도록 함.
(2)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권리변동관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를 준용하여 리모델링 완료 후 종전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 관계를 승계하여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제22조(매도청구 등)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