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준공 후 5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 상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상가는 「건축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준공 후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런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관리처분 인가가 늦어 철거 되지 못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상당수가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정비구역에 위치한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시장·군수등은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권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후·불량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29조제9항).
나.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확보대책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다. 시장·군수등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0조의2제1항).
라. 시장·군수등은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0조의2제2항).
마. 시장·군수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0조의2제3항).
바. 시장·군수등은 기존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0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130조의2(기존 건축물의 안전점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