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함) 고리1호기가 가동된 지 40년 만인 2017년 6월 19일 영구정지 됨에 따라 노후 원전의 해체가 현실화됨.
미국과 일본에서는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원전 해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원전 해체 및 그 안전성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원전 해체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것임(안 제28조).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8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