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지원금 간의 중복지급을 제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법률에 근거한 다른 종류의 지원금의 제한 및 상호조정의 경우에도 각각의 지원금 지급요건을 모둔 갖춘 사업주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근거 지원과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과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법에 근거한 지원들 상호간의 중복지원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근거한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한 내용은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사업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26조의2).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