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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고령자인재은행 등 취업지원기관에 대하여 시정지시,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해당기관에 대한 침익적인 행정행위에 해당함.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 침익적인 행정행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에 규정될 사항을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함.
따라서 고령자인재은행 등 취업지원기관에 대하여 시정지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관한 근거조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23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보고와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