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증명서의 청구권자와 청구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규정될 필요가 있음.
또한 동법 제116조에서는 사용증명서를 내주지 않은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재의 대상과 범위를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사용증명서의 청구권자와 청구기한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개인적인 신상과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자의 인적사항·이력사항·퇴직 사항·고용일·근로계약 갱신일 등이 기록되며, 근로자는 근로자 명부를 체불임금과 관련한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를 완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사용자로 하여금 예외 없이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거나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39조제3항 및 제4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사용증명서)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