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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 수의 격감(激減)으로 인하여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해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었으나, 해당 특례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이 경과하여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영세한 학교법인의 해산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과 자발적인 해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삭제 및 제35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5조의3(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